OPT EXTENSION VS. H1B 회사에 어떤걸 요구해야하나요?

  • #501869
    훗남 90.***.83.72 2323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금 현제 OPT로 일한지 4-5달이 되었고..OPT EXTENSION (UP TO 29MONTHS)를 하지 않는 이상, H1B QUOTA가 차지 전에 지금 지원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회사 OFFER LETTER에는 H1B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OPT-EXTENSION과 h1b를 할 경우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회사에서 씨니어가 되어야 (즉 3~4년이 지나야 영주권 해주는듯 합니다..) 전, 나중에 법안이 바뀌면 영주권 신청시 오래걸릴까봐, 법안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h1b를 빨리 신청하고, 영주권 수속도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법안이 바뀌어..영주권 신청기간이 길어지게되는 경우엔, 안전하게 하기 위해 opt-extension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지난 10년동안 h1b는 30-40명 정도 해본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서 opt extension을 모르는지, h1b를 곧 해주겠다던데;;opt extension을 사용해야하나요?
    회사는 유럽계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OPT STEM extension과 H-1B의 진행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말하는 것은 케이스에 따라 또 미래 visa정책/quota이슈 및 영주권 진행이슈에 따라 다르기에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H-1B만기가 6년이라 할때, OPT STEM을 사용하시면 이론적으로 이 기간 + H-1B기간 6년의 stay기간이 확보됩니다.

      취업영주권 진행은 큰 문제가 없는 한, H-1B기간 내에도 마무리가 되겠지만, LC audit, 고용주의 조건, 계약이슈, 진행시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비이민신분의 기간이 많을수록 좀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H-1B를 접수하여 6년을 trigger하는 것보다는 OPT STEM을 사용한 후 H-1B를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특히 취업영주권 진행은 OPT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되고 큰 문제없이 끝나면 OPT STEM기간 중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시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장단점을 흑백논리로 비교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오니 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