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EAD 만기,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474440
    이에이디 165.***.144.17 2332

    얼마전에, H-1B 인터뷰로 한국 갈때 회사 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급하게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신경 안쓰고 있던 이에디 카드 만기와 오피티 만기일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경우 해택을 받아서 올 5월에 두개가 동시에 끝났지만 오피티 17개월자동 연장으로 계속 일을 했는데요. 이에디 카드를 연장 신청을 안했었네요…
    이게 불법인건가요? 아님 자동 연장에 속해서 상관이 없는건가요?
    변호사는 자동 연장이라고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리고는 정확한 답변을 들은것이 아니라서…. 이제와서 걱정이네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psudei 128.***.131.31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opt 만기가 지났는데 opt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는 뜻인지요? 혹시 opt 자동 연장이라는 것이 ead card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변호사가 문제 없다고 했다는데 I-765 연장 신청은 하신 것인지요?

    • opusdei 128.***.131.31

      원글님의 글을 다시 잘 살펴 보니 h-1 cap-gap 자동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H-1 승인은 10월 1일부터이므로 status 는 연장되지만, work authorization 을 위한 opt 연장과는 다릅니다. HR 에서야 원글님의 말만 믿고 기존의 EAD 가 유효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변호사가 문제 없다고 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