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Cap Gap Extension 과 H1-B 어떻게 해야 할까요?

  • #503632
    H1-B 71.***.232.232 1966

    안녕하세요.

    현재 OPT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직장/ 포지션으로 H1-B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OPT 는 8월 중순에 종료되고, H1-B 는 6월에 일반으로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만 승인되면, 8월 중순에 OPT 가 종료되지만, 계속 이어서 일 하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p Gap Extention, H1-B 가 승인된다면, 10월 1일 부터니까..)
    문제는 9월 정도에 H1-B 가 거절 될 경우 (9월 초 까지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과가 안나오면 프리미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OPT 종료 후에 일 했던 내용이 영주권 신청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1. 만약 H1-B 거절이 된다면, OPT 종료 후에 일 했던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2. H1-B 가 거절 된다면, 거절 Notice 를 받은 다음 Grace Period 가 있을까요?
    3. 만약 Grace Period 가 있다면, 그 동안 F-1 으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I-140 까지 승인되었고, 10월에 문호가 열린다면(!) I-485 접수할 예정인데, 문호가 막힌 것 덕분에 골치아픈 일이 계속 생기게 되었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94.12

      I-485 결과 받을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참고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시 180일미만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원글 71.***.232.232

      김유진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시는 사이에 제가 글을 약간 수정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