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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직장/ 포지션으로 H1-B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OPT 는 8월 중순에 종료되고, H1-B 는 6월에 일반으로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H1-B 만 승인되면, 8월 중순에 OPT 가 종료되지만, 계속 이어서 일 하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p Gap Extention, H1-B 가 승인된다면, 10월 1일 부터니까..)
문제는 9월 정도에 H1-B 가 거절 될 경우 (9월 초 까지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과가 안나오면 프리미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OPT 종료 후에 일 했던 내용이 영주권 신청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니다.궁금한 내용은..
1. 만약 H1-B 거절이 된다면, OPT 종료 후에 일 했던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2. H1-B 가 거절 된다면, 거절 Notice 를 받은 다음 Grace Period 가 있을까요?
3. 만약 Grace Period 가 있다면, 그 동안 F-1 으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현재 I-140 까지 승인되었고, 10월에 문호가 열린다면(!) I-485 접수할 예정인데, 문호가 막힌 것 덕분에 골치아픈 일이 계속 생기게 되었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