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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로 5월에 만료되며,
A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OPT만료전 4월에 H1을 신청하면, cap-gap이 적용되어 체류신분뿐만아니라, 일하는 자격도 10월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A회사에서 OPT>H1 으로 4월에 신청후 7월까지 일을 계속하다가…8월경, B라는 회사로 H1을 새로 신청해 이직하게 될 것 같은데,그럴경우, A회사에서 일할수 있었던 자격(연장된)이 계속해서 B회사로도 연결되어 연장되는 것인지,아니면 B회사로 H1신청할때인 8월에는 원래 opt가 이미 만료이므로, 체류만 연장되고 일은 10월부터 할수 있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