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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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time 64.***.52.146 131

    안녕하세요?

    다소 황당한 제 경우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6/2일 부로 JD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말 경에 OPT application을 file 했습니다.
    그런데, 동봉했던 check에 문제가 있어서
    (금액란에 숫자는 써놓고 영문으로는 표기하질 않았습니다. 바시험 직전이라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 결과 bad check이란 사유로 반송되었고 하라는대로 다시 check을써서 반송 사유가 적힌 종이와 함께 다시 보냈습니다. 재발송 후 이틀 후에 application fee는 출금되었고, 그로부터 3~4일 후엔 notice of process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잊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 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USCIS에서 학위 취득후 60일 이내에 filing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eny 했다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아마 반송 사유를 적어서 자기들이 보내준 종이를 동봉했음에도 잘 살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학교에 다시 연락하니 담당자가 USCIS officer를 contact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process를 진행할테니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이 밖에 제가 가진 option은 appeal을 하는 것인데 이건 귀찮으니 일단 자기가 처리해보는 걸 기다리자고 합니다.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지요.

    저는 현재 Law firm에서 part timer로 일하는 중인데 다음달 (10월) 중에 한국출장을 갈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듣기론 opt 기간중이라도 I-20 (세번째 페이지에 다시 사인받은) 와 EAD Card를 가지고 있으면 둗외로 나갔다 올 수 있다길래 EAD 카드만 나오면 되겠다고 별 걱정 안하고 있었는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겠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바시험 결과 발표 후 full-time으로 고용되기 위해선 중요한 출장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런 경우에 학교 담당자의 건투를 빌며 기다리는 것 말곤 방법이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