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5년 이하 학생신분) treaty 2000불 공제?

  • #297540
    초초 76.***.202.65 2963

    항상 좋은 글, 답변 고맙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5월전까지꼭 텍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학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1042폼을 못받고 W-2에도 2000불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1040NR 폼에 적을려고 합니다.

    1040 NR (1040NR EZ)이랑, 8843 form 그리고 state tax form그렇게 내려고 하는데요.

    5년이하의 학생신분에 지금은 opt로 H-1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인턴 소득(학생신분)에 대해 보고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treaty 에 의해 2000불 이 공제 되는거 같은데요.

    1. 1040 NR(1040NR EZ)어느 부분에 2000을 적어서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22번total icome exempt by a treaty from page5, item M에 2000불 적었습니다.

    2. 8843 폼에서는 학교 director 란에는 international office director 인가요 아님,전공department director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MN 211.***.255.157

      인턴은 2000이 아니고 5000입니다.
      학생으로 버는 것은 2000. trainee로 버는 것은 5000입니다.
      제게 조금만 보내시지요.

    • 167.***.88.140

      OPT신분이면 아직 학생(F-1)일테니 2000불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2000불 exempt했는데요. J1일때 5000불 아닌가요?

    • 이어서 167.***.88.140

      1. 저도 그 22번과 item M에 적었습니다. 한솔아빠님께서 맞다고 말씀해주셨구요
      2. 전 department director를 넣었는데요;

    • MN 211.***.255.157

      tranee 5000이라고 되어있지 visa type은 없습니다.
      opt는 말그대로 trainee입니다.
      한 5년 되었는데 아직 IRS에서 연락없습니다.
      그 이후 다른일로 한번 뒤집어 엎었는데도요..

    • 한솔 아빠 199.***.160.10

      1. 한미 세금협정을 직접 읽어 보십시오.
      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관련 조항은 Article 21 입니다.

      (1)항에 햇수로 5년까지 $2000 소득 공제 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간으로 5년이 아님.)

      대상은
      (i) Studying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i) Securing training required to qualify him to practice a profession or professional specialty, or
      (iii) …
      라고 되어 있으므로, 학생이나 trainee가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항에 1년간 $5000까지 공제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 for a period not exceeding 1 year with respect to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in an aggregate amount not in excess of 5,000 United States dollars …

      대상은 ‘tranee 5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도 됩니다.
      즉,
      (a)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from a person other than that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other than a person related to such resident, or
      (b) Studying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inee 중에서는 (2)항에는 해당하지만, (1)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군요.)

      중요한 것은 (2)항의 $5000은 1년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협정 21(3)항에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1년간 $1000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규정도 있고, Article 20 에는 교수/연구원의 경우 2년간 소득 전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2. 저는 예전에 8843 폼에 international office director를 썼습니다.

    • 초초 76.***.202.65

      모두 감사드립니다.
      텍스하는게 첨이라 좌충우돌 이것저것 물어보는게 많았네요.
      정보 감사드리구요.
      일단, 2000불 적고 treaty 21적고 보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날라오겠죠?
      어쨋든 모두 감사드립니다.

    • 택스스스로하기 208.***.153.123

      그런데 OPT에서 취직이 되어 번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한솔아빠님께서 적어주신 글도 그렇고 publication 901을 읽어봐도 아리송하고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학생신분이니 받을 수 있는 듯 하기도 하고요. 레터가 왔거든요. type of exempt income 과 article number와 amount를 써서 보내라구요.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한가지 추가하면…
      $5000에 대한 ARTICLE 21(2)는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인 경우로서,
      즉, 한국에서 고용되거나 한국인과의 계약에 의해 파견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