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시다시피 OPT는 기간만료 후 60일의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2월 며칠에 만료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4월 1일에 새로 열리는 H-1B 를 미리 준비하시면, 4월 1일에 H-1B 를 접수 시킬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의 grace period 안에 H-1B 가 접수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케이스가 승인되어도 내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미국 자체에 머무시는게 더욱 중요한 이슈라면, 그렇게 진행 하셔도 될듯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고 페이를 받으시는게 더욱 중요한 이슈라면, 그리 도움되는 방식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