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2월에 소진인데, H-1visa 받을수 있을까요

  • #499623
    애플비 204.***.135.81 2536

    opt가 2월에 소진이고, 잡오퍼받았는데 H-1visa cap 다 소진되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네는. H-1visa 못봤는거나요.. 참고로 STEMP 아닙니다.
    • 핸드레이크 64.***.68.20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OPT는 기간만료 후 60일의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2월 며칠에 만료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4월 1일에 새로 열리는 H-1B 를 미리 준비하시면, 4월 1일에 H-1B 를 접수 시킬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의 grace period 안에 H-1B 가 접수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케이스가 승인되어도 내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미국 자체에 머무시는게 더욱 중요한 이슈라면, 그렇게 진행 하셔도 될듯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고 페이를 받으시는게 더욱 중요한 이슈라면, 그리 도움되는 방식은 아니겠습니다.

      회사 구조에 따라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 애플비 204.***.135.8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OPT가 12월 16일이 만료이구, 60일의 grace period 적용해서 2월 16일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4월 1일까지 있을 수 없게 되는거죠?

    • 미미 68.***.39.158

      이런 경우 급하게 H2b 를 내서 받은뒤 4월에 H1b 신청하고 10월 부터은 H1b로 무사히 일하는 경우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