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463112
    david 76.***.69.70 2513

    이번년도 3월달에 opt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은 5/10-11/10 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6개월을 사용을 했거든요.

    졸업전에요. 그런데, opt 관련 추가적인 서류를 내라고 메일을

    받아서 계속 follow up 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레터를 받았는데, 너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오늘날짜까지의 기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opt 가 리젝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님, 제가 이제부터는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님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로 11/10을 기준으로 60일안에 한국으로만

    가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있는 건이가요.

    이런경우는 정말 황당합니다.

    기다리다가 보니 opt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confusion 69.***.133.238

      졸업전에 CPT 6개월 쓰셨고,
      3월달에 OPT 신청하셨는데, OPT 기간에 5월부터 11월 이렇게 6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럼 OPT는 11월 10 에 이미 끝이 났네요. 그 동안 follow up하셨다지만, 실제 CPT 6개월, OPT 기간 6개월 다 지나갔습니다.

      11월 10일부터 불체 신분 인 것 같은데요. 보통 졸업일 기준으로 60일 grace period 가 있고, OPT 날짜로 바로 이어서 하시 잖아요. 최대한 미국에 오래 있고 싶어하면요.

    • 궁금 59.***.242.133

      CPT를 11월 미만으로 쓸경우는 opt에서 깍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방학동안에 cpt를 각각두번의 여름방학에 3개월씩 썼는데 그렇다면 저도 졸업후의 opt는 6개월밖에 못받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틀려서요….. 걱정되네요..

    • 궁금님께 67.***.198.200

      지나가다 답글 남깁니다. CPT 12개월 미만일때는 OPT에 전혀 영향없구요,
      원글님은 OPT자체를 6개월간 이미 쓰셨다는 얘깁니다.

    • 76.***.237.38

      저도 6개월 cpt쓰고 별 무리 없이 opt 12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 인터 내셔날 담당하는 사람이 경험이 없어서 opt신청할때 cpt로 일했기 때문에 그 만큼 opt를 적게 쓴것 같은 생각이 드네여, 실제도 풀타임으로 cpt를 쓰고도 파트타임으로 일했다고 그래도 다들 문제 없었는데^^

    • h1b 216.***.211.11

      OPT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re-completion OPT와 post-completion OPT가 그것들입니다.
      보통은 post-completion OPT로 12개월을 사용합니다.

      pre-completion OPT로 6개월을 사용하셨다면 post-completion OPT로 6개월 추가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h1b 216.***.211.11

      보통은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을 주니까 이 경우도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황을 보면 이미 졸업을 하셨고,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졸업일 또는 OPT 만료일로부터 60일일 겁니다. OPT가 리젝이 되면 현재 불체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의 기간을 증명하라는 것은 합법 체류를 증명하라는 것 같고요.
      OPT가 계속 pending되어 있었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합법체류입니다.

      너무 오래동안 방치해두신 것이 아닌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