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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720:39:56 #473283opt 98.***.211.171 2555
안녕하세요…
혹시 opt 기간 후에도 grace period 가 있는지요.
조만간 opt 가 끝나는데 출국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못정해서요.
아시는 분은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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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피리어드 71.***.234.22 2008-09-0721:56:30
OPT끝나고 출국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뀔 때까지 허용되는 기간이 바로 그레이스 피리어드입니다.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쓰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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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98.***.165.181 2008-09-0802:04:58
OPT 시작전에 60일을 먼저 쓰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정보를 가르쳐주실려면 제대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OPT 끝나고 60일동안 그레이스 피리어드입니다. 만일 H1을 안받는다면 졸업하고 최장 16개월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졸업일부터 OPT시작일까지 60일+ OPT 1년+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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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76.***.174.140 2008-09-0804:08:42
opt님처럼 알고 있습니다. opt 시작 전에 60일을 먼저 썼건 안썼건 opt 끝난 후 60일간의 grace period.
인터내셔널 오피스 등에 문의하신 후 정확한 정보를 여기 다시 올려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한솔아빠 199.***.160.10 2008-09-0814:26:58
OPT 시작 전에 공백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OPT 끝나고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어떤 학교의 안내 중에는 OPT 시작전에 공백이 있으면
OPT 이후의 grace period가 줄어든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긴 한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다음 관련 법규에는 grace period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Preparation for departure’라고 나옵니다.
학업을 마치고 OPT를 기다리는 기간은 ‘출국 준비’ 기간이 아닙니다.8 CFR, Sec. 214.2(f)(5)
(iv) Preparation for departure . An F-1 student who has completed a course of study and any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of studies will be allowed an additional 60-day period to prepare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r to trans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
of this section. An F-1 student authorized by the DSO to withdraw from classes will be allowed a 15-day period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an F-1 student who fails to maintain a full course of stud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DSO or otherwise fails to maintain status is not eligible for an additional period for departure. (Revised effective 1/1/03; 67 FR 76256 ) -
바보들 206.***.158.194 2008-09-0814:47:19
졸업후 오피티 전에 최장 2개월 다 쓰고, 오피티 1년 꽉채워 쓰고, 끝나고 또 2개월 꽉채워서 (<- 이게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졸업후 최장 16개월까지 맥시멈 체류 가능합니다. 이걸 16개월 룰이라고도 하는데, 시작전에 2개월을 쓰든 1개월을 쓰든 하나두 안쓰든 "상관없이" 12개월 오피티 끝나고는 2개월 GP 가 적용됩니다. 제발 바보탈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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