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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한달정도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현재 학교의 I20는 유효기간이 2012년 8월로 되어있으나 한국에서의 학점 인정을 받아 지난 주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 셈이구요..
그리고 이번주에 바로 OPT를 신청하였습니다. 얼마 안있어 Receipt of notice를 받을껄로 예상됩니다.학생비자는 유효기간이 내년 2월 까지이고 여권의 유효기간은 2015년 까지입니다. 지난 봄부터 일자리를 찾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학교에선 6월 1일부터 일할수 있다고 했으나 안전을 위하여 EAD카드를 받고나서부터 첵으로 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Job Offer Letter라는 것을 만드는건 쉬운 일이구요..
이상황에서 앞에 쓴대로 한국 방문한후 돌아오는게 불가능 한건가요..
하도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즉 OPT 펜딩상태에서 한국갔다 오는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물론 잡오퍼레터 확실히 있고 모든 서류들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