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학생, 시민권자와 결혼후 재입국시(내용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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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68.***.68.188 4899

    5월달에 학교 졸업하고, 학생비자는 살아있고, 6월달 부터 OPT 가 시작되는 학생입니다.

    졸업후 5-6월중에 미국 시민권자랑 한국 들어가서 결혼할려고 하는데요.

    OPT 기간 중에 unpaid volunteer를 할 생각으로 있고,
    결혼 후 미국 재입국시, unpaid volunteer로 일하는 직장 상사한테 편지 받으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

    결혼하고 미국 들어오면서, 심사관한테 결혼하러 갔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결혼얘기 안하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가 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미국서 들어와서, 시청에 가서 결혼신고한것으로 결혼했다고 하면 돼지 않나요?

    (약혼녀 비자는 6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안될것 같고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71.***.58.127

      학생비자가 소멸 -> 미국입국할 비자 없음 -> 졸업했기때문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승인하지않음

      OPT -> 비자 아님 -> 유효한 비자 없으므로 입국 불허

      무비자 -> 입국가능 -> OPT로 일 못함 -> 3개월내에 영주권신청 해야하지만 입국의도 의심..

      K비자(약혼자비자) -> 가능성 있음

      결론 : 현명한 결혼이민 전문변호사 상담요망

    • 지나가다 69.***.174.107

      K비자 추천합니다.

    • 과객 138.***.149.44

      내용이 정정되니 답변이 쉬워지네요. OPT는 학생비자의 연장이니까 새로받은 I-20도 OPT기간만큼 연장됐을겁니다. 학생비자가 살아있으니 새로 학생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을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결혼하고 들어왔다가 얘기 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물론 OPT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분들이 재입국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듯 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K비자 받아 오시면 될테고 시민권자 배우자는 심지어 불체자라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큰 걱정하실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