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포닥 세금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 #302328
    OPT 포닥 146.***.178.218 4042

    이번 5월에 졸업하고 6월부터 3개월간 같은학교에서

    포스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만 일할거라 OPT 신분입니다.

    OPT로 일을 하면 소셜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고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좀더 검색해 보니

    몇가지 글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IRS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확실하질 않네요.

    저는 미국에서 학생으로 있은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07년 세금 보고시 부터

    Resident Alien 신분으로 보고 했습니다.

    OPT로 일을하면 소셜과 메디케어 텍스가 면제 되는것은 맞는것 같은데

    IRS 다큐먼트를 읽어보다 보니 Resident Alien이면 해당사항 없이

    withhold 될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세금 보고시 Resident Alien 신분이면서 OPT로 일을 하는 경우

    소셜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텍스를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IRS 다큐먼트를 읽어보다 보니 Resident Alien이면 해당사항 없이
      withhold 될거라는 문구”를 보시고도,
      “OPT로 일을하면 소셜과 메디케어 텍스가 면제 되는것은 맞는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글인가요 ?
      당연히 IRS의 설명이 맞고, 다른 사람들의 글이 틀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그냥 OPT는 FICA tax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FICA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단, resident alien이 되어서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회사/학교 담당 직원이 잘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나중에 audit을 받지도 않아서
      FICA tax를 내지 않고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규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 잘은모르지만 146.***.178.218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말을 짧게 했지만, 소셜시큐리티 텍스 면제 신청 폼을 보면 Non-resident Alien 이면서 FJM비자 홀더들이 내는 폼이다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당연 OPT신분이면 아직 F비자 홀더이니, 세금보고 목적으로 NA이기만 하면 세금이 면제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폼 번호는 8316입니다. 아무튼 규정은 내는게 맞는거군요. 담당직원 실수로 빠져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수는 있겠지만, 이미 빼간걸 돌려달라 할수는 없겠네요. 감사드립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규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상 F1, J1, M1, Q1, Q2 체류신분이면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인 경우입니다.

      F1 (OPT 포함)이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즉, Form 1040, 1040A, 1040-EZ로 세금 신고)
      FICA tax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인 F2/J2/M2는 면제가 되지 않아서
      J2가 EAD card를 받아서 일을 하다면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합니다.
      H1B도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Resident/Nonresident은 체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학생은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해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즉, 합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6년차부터는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 Form 1040, 1040A, 1040-EZ로 세금 신고를 하며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6년부터 6년차가 됩니다.)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 로 세금 신고)
      즉, 이것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세금 자체는 resident가 nonresident 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nonresident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 소리네 199.***.160.10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
      설명서를 다시 읽어 보니, 유학생의 경우 8840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작성하라고 나오는 군요.

      –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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