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상 F1, J1, M1, Q1, Q2 체류신분이면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인 경우입니다.
F1 (OPT 포함)이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즉, Form 1040, 1040A, 1040-EZ로 세금 신고)
FICA tax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인 F2/J2/M2는 면제가 되지 않아서
J2가 EAD card를 받아서 일을 하다면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합니다.
H1B도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Resident/Nonresident은 체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학생은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해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즉, 합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6년차부터는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 Form 1040, 1040A, 1040-EZ로 세금 신고를 하며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6년부터 6년차가 됩니다.)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 로 세금 신고)
즉, 이것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세금 자체는 resident가 nonresident 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nonresident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