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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2월말 석사를 졸업후에 1월말에 OPT를 신청하였습니다.
OPT가 펜딩되어 있는 중에 한국에 일이 생겨 잠시 들어와 있는데요.
문제는 3월 1일날 OPT가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Job offer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1 비자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련지요?
미국에 재입국하면서 3/22일 career fair에 제이름 등록되 있는 것과 resume submitted된 것 프린트해가서 border officer에게 현재 미국내 잡 서치중이고, OPT가 이렇게 빨리 승인이 날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몹시 당황 스러운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