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취업증명

  • #476618
    라라 204.***.133.62 2677

    현재 OPT로 조그만 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바뀐 OPT rule에 의하면 unimployment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따로 보고한 것이 없어서 좀 걱정이네요.

    opt로 일하고 계신분들 SEVIS 같은 곳에 “취업사실 혹은 고용증명”을 따로 보고하셨나요?
    아님, 저처럼 그냥 취업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그 동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월급 받고 IRS에 택스신고만 하고,
    학교의 요청으로 전자시스템으로 제 고용상태(고용기관, 고용주, 주소 등)를 알린 것 말고는 따로 SEVIS나 DOS에 고용사실을 알린 것이 없어요.

    비자를 바꾸고 영주권도 신청해야 하는데, 갑자기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8.***.242.1

      이미 완벽하게 다 잘하고 계시므로 지나친 걱정인듯 합니다.
      학교의 시스템으로 고용상태를 확인했으면 이미 SEVIS에도 기록이 되었을겁니다.

    • 제가 98.***.36.238

      보기에도 할것 다 하신것 같은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신다면 OPT기간중 받았던 pay stub나 잘 보관하시는게..

    • 원글 204.***.133.62

      다른 분들도 그냥 저같은 절차만 거치신 것인지요? 다른 서류같은 거 작성해서 신고하고 하신 분 있으시면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전자시스템 기록요청을 너무 늦게 해와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아요. 3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보고요청은 10월에야 왔으니까요…
      그 전에 보고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SEVIS에서 어떻게 봐줄지 사실 걱정이네요.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67.***.212.243

      저도 학교에서 나눠준 안내서에 따라 e-mail로 정보 보낸거 밖에 딱히 한것은 없는데 막상 님 글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
      뭐 돈을 받고 일하셨다면 페이스텁이랑 W2 잘 보관하시고 세금보고 꼬박꼬박 하시면 나중에 신분 변경할때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그게 바로 일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다만 무급으로 일하셨다면 그만두기 전에 고용주한테 확인서 같은거 한장 써달라고 해서 보관하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