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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로 조그만 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바뀐 OPT rule에 의하면 unimployment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따로 보고한 것이 없어서 좀 걱정이네요.opt로 일하고 계신분들 SEVIS 같은 곳에 “취업사실 혹은 고용증명”을 따로 보고하셨나요?
아님, 저처럼 그냥 취업해서 일하고 계신가요?그 동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월급 받고 IRS에 택스신고만 하고,
학교의 요청으로 전자시스템으로 제 고용상태(고용기관, 고용주, 주소 등)를 알린 것 말고는 따로 SEVIS나 DOS에 고용사실을 알린 것이 없어요.비자를 바꾸고 영주권도 신청해야 하는데, 갑자기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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