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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졸업하기 전 OPT신청했는데 6월초에 REF 나와서
7월 초에 추가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서 법무사 통해서 보냈어요.8월 7일 이민국 사이트에서 서류 받고 검토중이라는 이메일 받고 확인했었는데,
얼마전 웹사이트 보니 별다른 노티스 없이 어느새 8월 23일로 날짜가 바뀌어 있었어요.수업종료일(6/30) 이후 60일 경과가 8/30일이라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박사과정 입학했습니다.
1. 이런 경우 OPT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반드시 제가 취소신청을 해야하나요?
2. 인턴십 직장도 구하고 일단 순수 볼룬티어 시작했는데, 9월에라도 승인나면 I-20 보류(?)하고 OPT쓸 수 있나요?
3. 제가 취소신청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나요?혹시 비슷한 사례나 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