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추가서류 받고 펜딩 중 새로운 I-20 발급

  • #3723930
    F1 OPT 107.***.45.19 694

    지난 4월 졸업하기 전 OPT신청했는데 6월초에 REF 나와서
    7월 초에 추가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서 법무사 통해서 보냈어요.

    8월 7일 이민국 사이트에서 서류 받고 검토중이라는 이메일 받고 확인했었는데,
    얼마전 웹사이트 보니 별다른 노티스 없이 어느새 8월 23일로 날짜가 바뀌어 있었어요.

    수업종료일(6/30) 이후 60일 경과가 8/30일이라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박사과정 입학했습니다.

    1. 이런 경우 OPT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반드시 제가 취소신청을 해야하나요?
    2. 인턴십 직장도 구하고 일단 순수 볼룬티어 시작했는데, 9월에라도 승인나면 I-20 보류(?)하고 OPT쓸 수 있나요?
    3. 제가 취소신청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비슷한 사례나 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100.***.29.142

      Eda 카드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 학생 신분 유지 하지 않고 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 스폰 해주신 곳에서 일은 시작 안하시나요?

    • 158.***.249.39

      영주권 펜딩(i-485) 이라면 opt 신청 i-20 발급 둘 다 안될 겁니다. 심지어 opt 나 f-1 신청하면 영주권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 73.***.250.46

      SEVIS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전 OPT는 소멸 되는게 맞습니다. OPT 중엔 풀타임을 인정 안하기 때문에 program 옮기는 순간 인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취소는 자동으로 되는데 혹시 모르니 international office와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맞겠고 volunteer work를 하셨다고 하는데 F-1은 food bank 등에서 음식 나눠주는등의 일 이외에 무보수로 일하는것 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변호사와 같이 들어가신게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bbs 70.***.1.247

      opt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학교를 옴기시거나 리뉴를 하실꺼면 i-20 날짜안에 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