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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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지난 겨울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OPT를 하고있습니다.

    OPT와 H1-B 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전 작년 12월 18일에 졸업하고 OPT는 2월27일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OPT grace period를 다 쓴건인가요? 아니면 내년 OPT가 끝나는 내년 2월 27일 부터 60일간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 전공은 sport management 인데 현재 opt 하는곳은 golf tournament 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회사라 스폰서를 해줄려고 해도 돈이 별로 없습니다. part-time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prevailing wage는 얼마인가요(테네시 삽니다)? 또 H1-B 를 신청하면 어떤 직업군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어 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