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법상 난레지던트로 1040NR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AOTC나 EIC는 신청 자격이 안되며, FICA 텍스는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페이롤 담당자에게 말해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추후 W2-C 가 발행되기에 세금보고는 너무 서둘지 마시고 찬찬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년중에 이사를 했으면 원래 거주하던 주에는 특별히 소득이 없으니 보고할께 없고, 새로 이사한 주에는 주법에 따라 nonresident/part-year resident 혹은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