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준비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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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 76.***.19.18 2386
    이제 곧 OPT기간입니다.

     

    현재 미국 엘에이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이며 미국 한의사 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폰서의 재정능력과 이민국에서 어느정도의 월급과

     

    세금보고는 얼마 이상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2순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 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