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주 20 시간 미만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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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티 50.***.1.251 378

    Post-completion OPT로 오늘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입사를 했습니다만, 근무 조건이 2주 동안 총 40시간으로, 첫번째 주는 16시간, 두번째 주는 24시간을 근무합니다. 보시다시피 첫번째 주가 20시간까지 4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OPT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맞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랑 학교 이민 담당자가 어느 정도까지 유학생 개개인의 구체적인 근무 일정을 파악하는 지 여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OPT로 채용 된 이 후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고용주의 기본 인적 사항이랑, 고용된 직책, 그리고 풀타임 내지는 파트타임 정도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 이민국에서 유학생들이 정확히 매주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지 모든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파악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계약서에는 2주 기준 40시간으로 되어있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대로 1년 동안 근무해도 정말 별 탈이 없고, 추후에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주 20시간 미만으로 어찌어찌 OPT 기간 만기를 채우고, 추후에 취업 비자 받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다는 글들도 보입니다. 파트타임의 근무 시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1시간이라도 엄격하게 준수 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한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OPT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경험이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OPT로 두 곳 이상에서 근무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무보수 조건으로 일하면 어떻게 주 2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충족이 되겠지만, 현재 개인적인 여건 상 현실적이지는 않네요.

    • 172.***.184.54

      어짜피 90일인가는 unemployed 되도 괜찮지 않음?

    • Won Law Firm 108.***.168.193

      Variable schedule인 경우 한 달 기준 평균 한 주 20시간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