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종료 후 세금 보고 질문입니다.

  • #3417919
    IT 회사 207.***.70.26 477

    현재 OPT가 종료되었고 세금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약 5개월정도 인턴으로 4000불 미만으로 금액을 받았는데 세금을 보고해야되나요?
    이제 곧 귀국 예정이고 1월 초쯤에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1월 초에는 전혀 급여를 받지 않았기에 내년에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짧게 100불정도 받았고,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나는데 보고를 해야하는지요?w
    회계사와 상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76.***.233.20

      1년에 미니멈으로 보고해야할 액수가 있을텐디 확인해봐라. 그 미니멈이면 안해도 됨.

    • ㄷㄱ 73.***.1.22

      받은 금액은 본인이 기억할 필요 없고, 회사에서 w-2 보내주니까 거기 다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터보 택스 쓰면 10분이면 제출 가능할겁니다. 연 4000 달러 수입이면 터보택스 비용도 안냅니다. 저소득을 위한 프리버전이 있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주로 돈을 돌려 받는 과정에 속하니까 1시간에 몇백불 버는 알바라 생각하고 하세요.

    • JSTA 104.***.253.29

      1. 비록 소득이 작더라도 세금보고는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기록을 만들어 놓는것도 (만약에 미국에 계속한다면) 중요하고, 소득이 작은 경우 이미 내신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전 회사로 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받았으면 W2 가 발급될것 입니다. 이렇게 일단 W2에 나온 소득은 전부다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미국인인 경우 텍스보고 면제 소득이 있어서 소득이 작다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만약 난레지던트 (1040NR) 보고자고 tax treaty 대상이라면 소득이 작다고 세금보고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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