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H1B 기간 사이 기간

  • #503415
    김도훈 71.***.67.22 2223

    안녕하세요 OPT 와 H1B 기간 사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OPT로 지난 9월 1일 부터 일을 하고 있고 올해 8월 31일을 끝으로 OPT가 
    끝나게 됩니다. 현재 H1B를 신청하여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OPT가 끝나고 H1B가 승인 되었을 경우에 공백이 생기는
    9월 한달간 일을 할수 있는것인가가 궁금하여서 글을 남깁니다.
    또한 OPT Extension을 신청하고 8월중 새로운 I-20를 발급 받고 EAD 카드를 신청한다면,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호진 71.***.23.91

      OPT기간 중에 H-1B를 신청하셨으므로 H-1B employment start date이 10/01/2012라면, 설사 OPT 기간이 끝나더라도 H-1B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OPT가 “자동으로” 연장되고, OPT 종료 전에 H-1B 승인이 나면 OPT가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도 OPT기간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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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훈 71.***.67.22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