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H1-B 그리고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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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 68.***.24.15 3282

    지난해 학부를 졸업해서 작년 6월부터 OPT가 시작되어 이제 올해 5월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다행이 이번에 H1-B 스폰서는 찾았는데 H-1B 비자 신청이 들어가게되면 적어도 Grace period 를 적용을 한다해도 8월초 부터 9월말까지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 되는군요.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것이 가능한지 변호사는 한국으로 나갔다가 와야된다는데 정말 그런건지…

    그리고 H-1B 비자를 가진상태에서 H-1B 와 상관없는 다른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여…?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리플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5.***.200.30

      OPT 끝나고 3개월인가?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H1b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는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암튼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올 10월1일이 지나서 H1b 받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셔야겠네요.

    • 비니 68.***.24.15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볼께여… 그러면 만약 제가 H-1B를 신청이 들어간상태에서 비자를 받기전까지 I-20 를 발급해주는 학원이라던지 학교로 F-1신분의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 jana 68.***.224.225

      7월 31일 이전에 파일링이 되면 일은 못하지만 머무를 수는 있지 않나요?

    • 위키 68.***.196.25

      jana님 말씀은 작년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제가 정보가 없는데, 이 게시판 어떤 분 말씀으로 CIS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발표했다고 하시더군요. (이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Grace Period는 OPT끝나고 60일입니다.
      제가 봤을때, 비니님은 특별한 경우(CIS가 작년과 같은 조취를 취하지 않는 이상) 출국하셨다가 오셔야 할 겁니다.
      그 중간 기간을 위해서 f1 등 다른 비자 cos를 넣으면 기존 h1 cos 상충됩니다.

    • j 208.***.75.2

      작년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이민국 메모를 보긴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COS 접수하면 승인이든 거부는 결과 나올때 까지는 합법체류 아닌가요? 왜 그런 규정이 새로 필요했을까요?

    • 위키 66.***.128.138

      네 j님 말씀대로, COS 중에는 합법체류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승인 날짜가 오늘이면 오늘부터 합법체류이지만, 오늘이 아니고 10월 1일이면 오늘부터 10월 1일(혹은 입국 grace period 만큼 빼고)까지 불법체류가 되므로 그 날로 당장 출국해야 하겠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었다고 합니다.

    • 68.***.24.15

      여기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렇다면 OPT가 끝나기전에 다른 I-20 발급 가능한 기관으로부터 F1을 연장한후 H1 신청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것도 cos 가 상충되는건가여..?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그건 괜찮다는것 같던데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