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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부를 졸업해서 작년 6월부터 OPT가 시작되어 이제 올해 5월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다행이 이번에 H1-B 스폰서는 찾았는데 H-1B 비자 신청이 들어가게되면 적어도 Grace period 를 적용을 한다해도 8월초 부터 9월말까지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 되는군요.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것이 가능한지 변호사는 한국으로 나갔다가 와야된다는데 정말 그런건지…
그리고 H-1B 비자를 가진상태에서 H-1B 와 상관없는 다른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여…?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미리 리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