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H1 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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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98.***.167.187 2420

    안녕하세요.

    현재 OPT신분으로 있는데, 6월 초면 OPT 가 끝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느 학교 티칭 잡을 얻어서
    현재 그쪽에서 잡오퍼 및 비자를 프로세싱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직 비자 접수를 한 것 같지는 않구요.
    이번주 내로 잡오퍼를 준다고 하니, 그 때 접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6월 초에 OPT가 끝나고, 학교 티칭은 8월 말 정도에 시작인데,
    그간의 공백기간 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cap-gap 이 있어서 신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비자신청을 들어간다고 했을때, 신청만 하면 그때부터 자동 연장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영수증을 받아서 접수확인이 된 후에야 그때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모든 일이 대충 2주 이내에 전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름에 한국에 가서 좀 쉬다가 돌아오고 싶지만,
    다른 주로 이사 문제 등 신경쓸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미국에 붙어있는 편이
    좋을 것 같거든요.
    선배님들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험 208.***.246.250

      전 지금 OPT만료된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이구요 H-1B는 현재 승인난 상태입니다. HR에서 학교에서 새 I-20 for OPT cap gap extension 을 받으라는데 올해가 첫해라서 그런지 학교서도 잘모르는것 같네요. 어째든 학교에 얘기해놨습니다. 아직 일을하고 계신게 아닌것 같은데 OPT Cap Gap Ext. 은 적용안되십니다. 대신 OPT 만료 60일이내에 페티션신청했으니 자동으로 거주연장은 되는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논프라픽에서 일하시면 비자나오는 즉시 일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비자 신청하셨으면 미국떠나시는 힘듭니다. 변호사가 특별한일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네요.

    • 글쓴이 98.***.167.187

      댓글 감사합니다. 비자가 나오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OPT가 끝나는 시점부터 학교가 시작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자신청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면 자동으로 신분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허가가 떨어져야만 되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네요. 약 2주 이내에 신분 연장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출국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 소리네 199.***.160.10

      불행히도, 원글님의 경우에는 Cap-Gap Extension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ap-Gap Extension은 쿼타 때문에 바로 H1B를 시작하지 못하고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반 회사의 H1B를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무언가 일을 하고 있어서, 90일 Unemployment에는 걸리지 않고
      OPT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원칙적으로, OPT 만료 + 60일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H1B가 공백이 없게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글님은 중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H1B Petition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국해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H1B 시작일을 바꾼다든지, 또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자’라는 용어를 구별해 쓰시는 것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글쓴이 98.***.167.187

      댓글 감사합니다. OPT종료일 + 60일 이내에 일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출국했다가 돌아와야하는군요. 현재 학교변호사가 처리중인데, 그렇다면 학교담당자한테 그것이 가능할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추가로,
      h1b 시작일을 바꾼다면, 무조건 그날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페이도 그기간부터 지급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먄 일단 시작일을 예상시작일 정도로 봐도 되는건지 궁금증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