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식은 5월이지만, 2월에 모든 과정을 만료 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7월 말 경에, 카나다 (학업) 혹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파트타임 잡을 계속하고요…문제는
1. 어제 보니, 저의 학생비자가 3월 말로 만료가 되어있습니다.
OPT 는 내년 2월까지지만요…2. 2005년 저의 아내와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다가 돌아올때, 1-94를 분실
했습니다.저의 고민은
1. 미국에서 전자 여권을 만들어, 6월중,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무비자로
입국했다가(짐을 정리하고), 카나다(육로)나 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갈때, 저의 아내와 아들은 1-94가 없으므로, 무비자로 들어오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 육로로 카나다로 가기에, 편도 비행기만 끊어오는데, 문제가 안되나요?2. 1번이 어려우면, 7월에 그냥, 카나다나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인데,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 카나다로 간다면, 아내와 아들은 1-94를 제출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관광차 들어온다 해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