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영주권 승인 후 고용주에게 제출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 #3708271
    ㄴㅇㄹ 184.***.233.168 568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OPT로 일을 하던 중 영주권이 승인 된 상태입니다.
    제 신분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용주한테 알려야 한다고 해서 말을 했고 고용주는 제가 영주권이 나온 상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글들을 보면 I-9 를 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있던데 저는 아직 아무 서류도 고용주로부터 요청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꼭 I-9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분이 확실 한 것을 고용주가 알고 있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해야 한다면 바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돈 174.***.46.4

      고용주가 알아서 요청할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ㅋㅋㅋ
      혹시나 요청하면 영주권제시 혹은 영주권 보여주기싫으시면 면허증+SSN카드(DHS글귀없는) 제시하시면 됩니다

      • ㄴㅇㄹ 184.***.233.168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Green card 67.***.156.242

      이민국으로 file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보관용인거 같은데요…

      *** Do not file Form I-9 with USCIS or U.S. Immigrations and Customs Enforcement (ICE). Employers must:
      – Have a completed Form I-9 on file for each person on their payroll who is required to complete the form;
      – Retain and store Forms I-9 for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hire, or for one year after employment is terminated, whichever is later; and
      – Make their forms available for inspection if requested by authorized U.S.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Labor, or Department of Justice.

      • ㄴㅇㄹ 184.***.233.168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전 왜 못 찾았을까요..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