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연장 denied

  • #477442
    mosaic 76.***.90.85 2212

    2009년 1월 30일자로 denial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OPT 유효기간이 지나서 연장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OPT 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18일입니다.
    2008년 12월 16일에 우편으로 보내서 12월 17일에 접수되었지만
    문제는 제가 check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로 2008년 12월 20일 reje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접수날짜도 12월 17일이었고 제가 보낸 application과 check가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사인을 해서 application, check 그리고 rejection notice 원본을 보낸 후 12월 22일에 접수됐다는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rejection notice 카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접수번호도 rejection notice에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Receipt notice의 접수날짜는 unknown으로 되어있고, notice date이 December 22, 2008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rejection notice, receipt notice에는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있고(first name : Oh kyung) 이번에 받은 denial notice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first name : Ok kyung)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appeal을 해야 하는 건지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승인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http://murthyforum.atinfopop.com/4/OpenTopic?a=tpc&s=1024039761&f=6404055071&m=8081069171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