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연장과 관련된 질문

  • #476302
    mosaic 71.***.101.27 2283

    OPT 기간은 12/18/08까지이고 I-765를 12/17/08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실수로 check에 싸인을 하지 않은채 보내서 12/20/08에 reje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체크에 싸인해서 다시 보냈습니다.(12/22/08에 USCIS에 보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기간이 지난 후에 resubmit 했을 경우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PT 63.***.220.171

      글쎄요, RFE를 받을 경우와 rejection notice와는 틀린 경우 일텐데요. 혹시 17일 접수했던 765 신청서도 같이 반려가 되서 수표를 다시 사인해서 보낼때 765를 다시 보내셨는지요?
      제가 생각하기론 765의 신청날짜가 17일이고 (18일이전) 그 케이스 번호가 계속유효하다면 그리고 다시 수표를 제출했을때 같은 케이스 번호로 케이스가 resume이 되었다면 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765를 17일날 내고 22일인 765를 내지않고 수표만 냈다면 괜찮을듯 합니다. 22일날 즉 기존의 OPT가 이미 만료되고 난 경우에 수표와 함께 765도 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OPT연장 규정에 읽어 보시면 기존 OPT가 끝나기전에 접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