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H1B

  • #500002
    궁금 98.***.112.200 2182

    OPT로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파일링이 내년 4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OPT가 6월 초에 끝이 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니…H1B 승인이 7월이나 8월인데..

    제 전공은 STEM계열이라서 연장을 할수 있는데…OPT를 미리 연장하고…
    계속 일을하면서..H1B 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낳을지요..

    H1B CAP EXTENSION 파일링 날짜부터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승인 된 날로부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좀 정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H1B 비자를 받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카드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서류를 준비 해줘야 하나요..?

    • mph 24.***.240.121

      OPT 연장신청을 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경우 h1b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해 10월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즉 6월에 OPT가끝나면 그때부터 9월 30일까지 무비자가 되어 일을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OPT연장을 시켜 놓는 것이 여러모로 마음이 편할 겁니다.

    • h1b 67.***.133.141

      혹시 석사 학위자시면 제가 위에 글을 남겨놓은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고

      답변을 받을수가 있겠네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줄 의향이 있으면 바로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네요. 여기에서 다른분들의 글들을 보면 LC와 140은 회사부담으로

      해야된다고 되어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