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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인데요. OPT 상태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OPT 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처음에 H1B 를 신청했다가 승인 받고, 10월 시작 전에 고용주를 옮겨서,change of employer 를 하던 중에 RFE 를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OPT 만료 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안심은 되는데요.이런 경우, 10월 달을 넘기게 되면,저의 신분은 H1B 가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OPT 인가요?만약 거절 될 경우,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두 가지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