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H1B 신청 중 RFE 를 받아서 10월이 넘어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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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0.***.162.150 187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인데요.  OPT 상태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OPT 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

     

    처음에 H1B 를 신청했다가 승인 받고, 10월 시작 전에 고용주를 옮겨서,

    change of employer 를 하던 중에 RFE 를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OPT 만료 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안심은 되는데요.

     

    이런 경우, 10월 달을 넘기게 되면,

    저의 신분은 H1B 가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OPT 인가요?  

    만약 거절 될 경우,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처음 H1B가 승인되었으면, 그것의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OPT는 사라지고 H1B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는 OPT는 기간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것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처음 승인된 H1B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H1B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것 Pending 중 승인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승인전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음. 확인요)
      만약 거부되면 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