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H1B 넘어갈때 새 직장 시작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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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76.***.187.177 541

    살짝 이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글로 올립니다. 제가 지금 OPT로 미국에서 회사 A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할 새로운 회사 B에서 H1B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 A와 이번해 12월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H1B가 된다면 회사 B와는 내년 1월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OPT는 2026년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제 신분이 OPT에서 H1B로 언제 바뀌는 건가요? 회사 B와 계약한 25년 1월인가요? 아니면 이번년도 10월인가요? 12월까지 회사 A에 있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일반적으로는 H1B를 신청하는 해당 년도 10월 1일을 시작 날짜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H1B 승인이 A의 계약기간 보다 일찍 승인이 되면 OPT가 소멸이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change of status (신분 변경)이 아닌 consular processing으로 H1B 승인를 받으면 H1B 승인 후에도 OPT가 계속 유지가 되어 A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신분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비자 인터뷰를 하시고 재입국을 하시거나 change of status를 위한 별도의 서류 절차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하시는 변호사분께 상황을 설명하시면 적절히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2029 24.***.81.25

      10월부터 A와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