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OPT 에서 영주권 schedule A 신청 EditDeleteReply 2022-08-0916:07:03 #3719111 Atlanta mom 73.***.56.238 525 조카가 physical therapy 박사 학위를 5월에 받고, physical therapist 체인망을 전국에 갖고 있는 회사에 opt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내년에 H1B 를 진행해주고, 1-2년 있다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Physical therapist 는 Schedule A 라는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혹시 현재 opt 상태에서 H1b 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가요? Love2 Hate1 List Write Reply Won Law Firm 72.***.204.81 2022-08-0916:17:23 네, 가능합니다. Visa Screen 내지는 Type 1 certificate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Atlanta mom 73.***.56.238 2022-08-1110:49:49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