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영주권 schedule 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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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anta mom 73.***.56.238 525

    조카가 physical therapy 박사 학위를 5월에 받고,
    physical therapist 체인망을 전국에 갖고 있는 회사에 opt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내년에 H1B 를 진행해주고, 1-2년 있다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Physical therapist 는 Schedule A 라는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혹시 현재 opt 상태에서 H1b 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