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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5월에 졸업해서 미국 건축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비자 신청이 만료되어 opt 기간이 (내년 2006년 5월까지)끝나면 불체자의 신분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opt 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 갈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허가서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서류를 opt 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시한번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월에 졸업해서 미국 건축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비자 신청이 만료되어 opt 기간이 (내년 2006년 5월까지)끝나면 불체자의 신분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opt 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 갈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허가서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서류를 opt 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시한번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