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 #434613
    k man 70.***.139.144 2576

    저는 올해 5월에 졸업해서 미국 건축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비자 신청이 만료되어 opt 기간이 (내년 2006년 5월까지)끝나면 불체자의 신분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opt 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 갈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허가서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서류를 opt 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시한번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OLED 70.***.186.57

      OPT 유효 기간은 1년 이고 14개월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수년 걸리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Working Visa가 있어야 합니다. H1은 마감 되었으니 H3비자를 알아 보십시요

    • I think 137.***.56.95

      I think it will be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