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 후, 졸업 전 한국 방문

  • #3773221
    CK 72.***.228.83 1381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얼마전 OPT 신청을 해서receipt notice 는 받은 상황입니다.
    제 I-20 Program end date 는 5월 1일로 되어있고, 그 전인 4월달에(학기중) 한국에 잠시 들렀다 오려고 합니다.

    Program end date 가 지난 후 OPT승인이 나기 전에는 당연히 못나가는걸로 알고 있지만 제 케이스는 어떨지 모르겠어서요,
    학교측에 문의한 바로는 Program end date 전이면 재입국이 가능할것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OPT 신청을 해둔 status가 재입국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내셔날 98.***.255.83

      나가지마시오

    • U 67.***.58.190

      님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전 안나갔어요 . 된다고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사람이 님의 인생을 책임져줄건 아니자나요.

    • 123 100.***.59.102

      학기 중이면 OPT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나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측 비자 서포트 해주는 오피스에서 나가도 된다 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비자나 영주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불법 거주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안생깁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영주권 손에 들 때까지 한국 못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은 특이 사항 없으면 가지 말라는 시기만 아니면 나갔다가 아무 문제 없이들 되돌아 옵니다.

    • ㅁㅁ 47.***.32.62

      비자 스탬프만 유효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 지나가다 216.***.144.41

      I-20의 만료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F1마지막날짜는 졸업논문 최종본 제출일 혹은 (본인말고 학교공식) 학기 마지막 수업일입니다.
      그 날짜 이전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이론상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짜 다음날부터 grace period가 시작되며 이후 출국하게 되면 기존의 F1으로는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합니다.
      이후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F1-OPT + 재직확인서입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마지막 수업일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ois에도 한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