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 후에 한국 잠깐 나갓다 올수 있나요?

  • #500347
    김연주 108.***.230.85 2145

    이번 5월에 졸업이구요, 그 전에  OPT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OPT 받기까지 3달정도 걸리니까 2월중으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OPT 신청후, 3월말 스프링 베케이션때 한국 10일정도 나갈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아님 나가지 않는게 좋을까요?

     

    비자는 12년 12월까지 이구요.I-20는 2015년에 끝납니다.

     

     

    아님 한국 갔다와서 OPT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OPT가 졸업전까지 안나오면 어떻하죠?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64.***.249.6

      OPT는 취업을 위한 임시체류상태인데요. 만일 이 기간에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밖으로 나가게 되면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EAD카드의 만료날짜와 상관없이 OPT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OPT가 시작되면 오퍼레터나 재직증명서를 받으셔야만 안전하게 미국밖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게 되면 OPT조건이 명시된 새 I-20를 받으시게 되고 이 기간동안에는 새로 비자스탬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OPT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 비자스탬프를 받지 않으시면 현 비자스탬프의 만료날짜인 2012년 12월이후부터 다른 비자로 바꾸시기 전까지 미국 밖을 못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졸업논문조건을 졸업하시는 경우라면 졸업식날짜가 아닌 졸업논문 최종본 제출일에 F1이 끝나고 Grace Period가 시작되게 됩니다. 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