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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 졸업후 뒤늦게 opt신청을 한 후 EAD카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pending중인 상황으로 한국에 취업이 되어 갑자기 영구귀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fi비자의 I-20기간으로 귀국해야 하는지 아니면 OPT i-20상의 비고용기간동안에는 머무를 수 있는건지요.
아직 opt카드를 받지 않은 상태라서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2월12일 졸업후 뒤늦게 opt신청을 한 후 EAD카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pending중인 상황으로 한국에 취업이 되어 갑자기 영구귀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fi비자의 I-20기간으로 귀국해야 하는지 아니면 OPT i-20상의 비고용기간동안에는 머무를 수 있는건지요.
아직 opt카드를 받지 않은 상태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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