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중 H1B 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 #502182
    학생 128.***.208.52 2215

    안녕하세요.

    8월에 박사학위로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4월 말경에 OPT를 신청하여서 EAD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회사로 부터 오퍼를 받아서 H1B를 신청하려는 데 OPT 신청 중에도 H1B를
    신청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참고로 OPT시작일은 9월3일이고 회사에서 요청한 출근일은 9월 17일입니다.
    그리고 H1B가 소진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고수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이트를 검색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H-1B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H-1B가 승인되어도 effective date, 즉 신분이 변하는 시점과 H-1B취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은 10/1/2012이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대략 13-14일 가량은 OPT로 취업이 이어지고 10/1/2012부터 H-1B취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끝으로 현 quota는 빨리 소진되고 있기에 바로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OPT가 9/2012 – 9/2013까지라면 최악의 경우 2014년도 quota사용도 가능은 합니다. 참고하세요.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학생 66.***.152.178

      진이준 변호사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3달 간 러시아에 출장을 다녀 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데 해외 출장 및 재입국에 문제가 없는 지요? OPT난 H1B를 소지할 것 같고 F1비자는 7월에 만기가 되어 입국시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F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 등이 필요하나요? 다시 한 번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현재 날짜로 볼때, 위의 경우라면 H-1B비자를 받아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H-1B의 경우 9월 중순 이전에는 미국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timeline을 잘 계산하여 스케줄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학생 128.***.208.52

      진이준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주신대로 회사와 스케줄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