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기간중 한국방문

  • #496233
    opt 74.***.202.24 4366

    이번에 학부 졸업하여 opt를 학교에 신청하였습니다.
    졸업은 5월 중순이구요..
    근데 6월초에 결혼때문에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와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 opt 64.***.249.9

      졸업후 grace period 혹은 opt기간에 offer letter혹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없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미국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opt가 취소됩니다.

    • 글쓴이 74.***.202.24

      이미 오피티를 학교에 신청할때 어디서 얼마받고 일할꺼라는것을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오퍼레터라는 것은 제가 학교에 제출한 그 서류를 이야기 하는건가요? 아니면 오피티를 사용할 회사에서 따로 어떤 특정한 이민국 양식으로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