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OPT 신분으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선배님들게 여쭙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OPT 신분으로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텍스리턴 보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껏 올라온 글들을 쭉 살펴보니 OPT 신분으로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텍스 리턴 보고를 할 경우, 미 정부로부터 텍스 보고자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올라와 있는 몇몇 글들에서 파악하기로는, 세무사에 OPT 신분을 밝힌 상황에서 텍스 보고를 할 경우에도 세무사가 1040NR이 아닌 1040으로 보고했다는 케이스도 여럿 보았고요. 따라서 이곳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근거로 판단해 볼때 OPT 신분인 경우, 반드시 1040NR로 보고를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1040NR과1040으로 보고할 경우 돌려받게 되는 돈의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많은 액수를 돌려 받을 수 있는 1040으로 보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어설픈 생각입니다.
실례로 제가 주변에서 직접 확인한 케이스를 설명드리자면,
2003년도 부터 학생신분(F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은 지금껏 터보텍스를 이용해 텍스보고를 했고, 당근 터보텍스가 자국민을 위해 디자인된 프로그램이다보니 1040NR이 아닌 1040폼을 이용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학비낸 것도 감세대상에 포함이 되어 매년 수천불에 해당하는 리턴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위의 사람은 TA, RA등으로 부터 수입이 있었고요. 반면에 같은 학생신분으로(TA, RA 포함) 1040NR로 보고하신 분은 위에서 언급드린 1040폼으로 신고하신 분보다 훨씬 적은 세금환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1040으로 보고하신 분은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니 굳이 세금을 덜 돌려받는 1040NR 폼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문이 들어서요.따라서 제가 세금신고를 이미 해보신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OPT 신분으로 1040NR이 아닌 1040으로 신고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는 있는지 등입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