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분으로 1040NR이 아닌 1040으로 신고시 불이익?

  • #300982
    daum 68.***.198.252 3582

    안녕하세요.
    현재 OPT 신분으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선배님들게 여쭙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OPT 신분으로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텍스리턴 보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껏 올라온 글들을 쭉 살펴보니 OPT 신분으로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텍스 리턴 보고를 할 경우, 미 정부로부터 텍스 보고자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올라와 있는 몇몇 글들에서 파악하기로는, 세무사에 OPT 신분을 밝힌 상황에서 텍스 보고를 할 경우에도 세무사가 1040NR이 아닌 1040으로 보고했다는 케이스도 여럿 보았고요. 따라서 이곳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근거로 판단해 볼때 OPT 신분인 경우, 반드시 1040NR로 보고를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1040NR과1040으로 보고할 경우 돌려받게 되는 돈의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많은 액수를 돌려 받을 수 있는 1040으로 보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어설픈 생각입니다.

    실례로 제가 주변에서 직접 확인한 케이스를 설명드리자면,
    2003년도 부터 학생신분(F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은 지금껏 터보텍스를 이용해 텍스보고를 했고, 당근 터보텍스가 자국민을 위해 디자인된 프로그램이다보니 1040NR이 아닌 1040폼을 이용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학비낸 것도 감세대상에 포함이 되어 매년 수천불에 해당하는 리턴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위의 사람은 TA, RA등으로 부터 수입이 있었고요. 반면에 같은 학생신분으로(TA, RA 포함) 1040NR로 보고하신 분은 위에서 언급드린 1040폼으로 신고하신 분보다 훨씬 적은 세금환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1040으로 보고하신 분은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니 굳이 세금을 덜 돌려받는 1040NR 폼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따라서 제가 세금신고를 이미 해보신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OPT 신분으로 1040NR이 아닌 1040으로 신고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는 있는지 등입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MMD 71.***.185.176

      Tax 보고의 기본원칙은
      각 항목별 정확한 적용및 증빙자료의 유무입니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 글쎄요… 138.***.46.6

      저도 상관없단 얘기는 이 게시판에서 짬짬히 보고있는데..
      미국친구말로는…원래 IRS가 세금보고 잘못하거나 그러면 바로 추적하는게 아니고
      일.부.러. 기다려서 몇년쯤뒤 어마어마한 벌금과 함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구요.
      미국에 계속 계시면서 비자 및 영주권 신청하실 계획이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지 모르니..
      친구가 딱 한마디 해주더군요. 몇백불 벌려다가 몇천불 벌금낼 기회 감수할래??

    • 예를들어.. 76.***.147.86

      도둑질을 해도 경찰한테만 안걸리면 아무런 불이익을 안받죠. 법 앞에서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안통한다는것 아시죠? 정확하지 않은 세금 보고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다면. “탈세”고요. 미국에서 탈세는 매우 중한 범죄죠.

    • daum 68.***.198.252

      역시 정도를 가야겠군요.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 1040 149.***.2.42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2년인가 …3년 이상 살면 1040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CPA 선생님한테…

    • nichoi 160.***.118.24

      F비자 (OPT포함)이라도 미국 체류 년도가 6년이 넘어가면 Resident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터보택스 사용하여 세금보고하신다는 유학생분… 만약 알면서도 그러신 것이면 양심의 문제 아닐까 합니다. 또 추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시거나 영주권등을 진행하실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몇백불 아끼려다 인생계획 수정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정도를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