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시작 한달전에 일하고 주급을 받을수있나요?

  • #496058
    오레 173.***.83.55 2716

    오피티신청날짜를 4월 25일로 해논상태에서
    3월 28일 일을 시작해달라는 회사의 요구가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하루빨리라도 일을 시작했으면 했고, 제가 오피티가 4월 25일이니 그때시작하면안돼냐고 묻자 그러면 일자를 장담할수없다길래 일단 3월 28일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후에 오피티 카드가 집으로 날라왔고 회사와 계약서도 쓰고,
    4월25일날 시작하는걸로 서류상의로는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렇지만 일은 3월 28일날시작했고 여기서문제는 주급을 받을수있느냐가 제질문입니다.
    check을 받으면 check에 발급된날짜가 있을것이고 그것이 오피티시작전의 날짜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있나요?

    • 허서연 68.***.109.215

      오레 님,

      EAD card 시작 날짜 전에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미리 일을 시작하신 경우 월급을 홀드하셨다가 EAD 시작 날짜 후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오레 173.***.83.55

      그래서 회사에 EAD카드 시작날짜후에 CHECK을 다시 발급해달라고 하니 EAD시작전 20일 사이에 받은 돈은 괜찮다고 다시 안해주는데 이런법도있나요?

    • 안괜찮아요 98.***.239.141

      EAD 시작 전 20일 사이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카드 상 날짜가 3/28이라고 가정해도, 님 손에 카드가 없으면 그것도 불법이 되는 마당에 20일 뭐 그런 유예 기간 없어요.

    • 반드시 69.***.57.138

      정해진 기간에만 일할수 있습니다.
      check 받았으면 TAX보고 하지 말았어여 합니다 회사에서
      님 쇼셜로 회사에서 TAX 내버렸으면 골치아프게 된겁니다
      조금 홀드하시지 일하더라도 차ㄹ라리 돈을 나중에 받던지 하시지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