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승인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400250
    OPT 68.***.195.142 2635

    2019년 12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일 전인 10월1일에 OPT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OPT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DSO는 그레이스 피리어드 2달(2월말)이 지날 때까지, OPT 승인이 안나오면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해야 F1신분을 유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만약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3~4월에 OPT승인이 날 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새로 등록한 학교를 그만두고 OPT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76.***.233.20

      님 시작일에 맞춰서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보통 100일 걸렸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 160.***.62.85

      grace period까지 안나오면 f1 바꿔야된다고요..? 그런소린 처음듣는데..

    • OPT 68.***.195.142

      . 님 / 엥님 답변 감사드려요,
      엥님, 지금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F1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를 등록해서 다녀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DSO의 말이 맞는 건가요?

    • 160.***.62.85

      opt 시작을 몇월몇일부터 시작으로하셧는데요? 그리고 그레이스피리어드는 opt시작날짜부터90일로알고잇어요

    • OPT 68.***.195.142

      OPT 시작일은 2020년 2월 1일 입니다.

    • 160.***.62.85

      그레이스피리어드가 90일인데 2월말에 나가야된다니 무슨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 OPT 68.***.195.142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 입니다

    • Slim 73.***.174.11

      학교 DSO 가 완전히 엉망으로 알고있네요.
      OPT 펜딩상태에서는 Grace Period 기간이 아닙니다. OPT결정날때까지는 무기한 합법체류에요.

    • OPT 68.***.195.142

      Slim 님 답변 감사합니다

    • dd 65.***.29.226

      저 grace period 지나서 opt 승인났는데요.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sevp에도 잘 등록했구요. opt승인 날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opt가 승인나면 (대부분 승인나긴 합니다) 괜찮지만 만약 opt거절될 경우 바로 나가야해요.

    • zzzz 173.***.31.52

      12월에 졸업인데 opt를 2월시작을 햇다고?
      근데 10월에 접수를 했고?
      글쓴이 opt 절차 최소 읽어보긴한거요?
      아님 글을 엉망으로 쓰는건가

      • 1111 134.***.137.75

        잘하신거 같은데요.
        졸업 (정확히는 그 해당 프로그램의 학기 종료일) 90일 전부터 OPT는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 후 60일간 grace period지만 opt 신청하고 pending 상태면 저 grace period 상관없고요.
        1. OPT가 지정한 OPT 시작일 전에 승인나면, 졸업부터 OPT시작일 사이에는 grace period니까 문제 없고요. 일은 어쨋든 2월 1일 이후로 시작 가능합니다.
        2. OPT가 지정한 OPT 시작일 후에 승인나더라도, opt application pending 중에는 grace period에 상관없이 체류 가능. 대신 첨에 지정한 OPT 시작일이 아니라 승인에 맞춰 조정된 OPT 시작일을 갖게 됩니다.

        해당 없는 경우지만, opt 신청안하고 미루다가 (일자리를 못구해서 시간 벌려고 등등), 저 grace period 다 채워서 opt application 내도 됩니다. grace period에는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그 후에도 opt application을 냈으므로, 체류 가능.

    • 1010235 96.***.88.56

      요즘 OPT 기간이 예전에는 90일안에 나와야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면서 요즘 100일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OPT 신청하고 약 120일 정도 되서 OPT 승인 받았는데, 위에 SIM님처럼 OPT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체류로 가능합니다(단지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거지 일은 하지 못하십니다.) OPT 나오실때까지 구직활동 계속 하시면 됩니다. OPT 받으시고 60~90일안에 직업을 찾지 못하시면 그때는 한국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학교등록하셔서 F-1 비자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실꺼에요.

    • OPT 68.***.195.142

      dd님, 1010235님 답변 감사합니다

    • OPT 107.***.129.113

      1111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OPT 승인 메일 받았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