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세금과 401K 질문 올립니다.

  • #302233
    새출발 72.***.43.205 2815

    요새 이 싸이트 여기 저기 질문만 올리고 있네요. ^^;;
    혼자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둔해서 아직도 질문이 몇개 있는데요.

    제가 올해 취업비자는 추첨에서 낙방해서 일단 OPT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소셜하고 메디케어 세금 면제받으려면 폼을 두개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는 글을 봤어요. 이건 회사에서 payroll담당하는 부서에 요청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님 본인이 IRS에 문의해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환불이니 뭐니 늦기 전에 처리하려구요.

    그리고 401K도 무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듣자하니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운용회사를 지정해서 넣는 경우도 있는것 같고.. 일한지 5년이 되야 롤오버가 된다는 둥.. 무슨 소린지 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 신분이 불안해서 (내년에 취업비자 못받으면 오리알 신세라서요) 뭐가 맞는 선택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걸 많이 넣으면 세금 공제도 된다고 하고.. 보통 선택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얼마나 부을지를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넣으면 만약 한국 돌아가야 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일할때 부어넣은 국민연금도 현금화가 안되어서 지금 묶여있는 상태라 답답한데.. 이것도 그냥 붕뜨면 아까울 것 같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음.. 69.***.174.107

      employee부분의 세금 본인 회사 payroll 담당자에게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401K는 연금이죠. 일단 월급을 받고 나서, 세금을 떼기 전에 월급의 얼마를 회사가 제공 하는 401K 어카운트에 투자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지정해서 넣는건 IRA 일 겁니다. 만약 1년후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갈 경우, 현금화 됩니다. 단, 그때의 밸런스의 10%를 패널티로 물게 되고, additional 5% 더 내셔야 합니다. 또, 현금화 하였을 경우, income으로 처리 되어서, 또한 세금 물어야 합니다. 신분상 불안 하시면, 지금은 넣지 말고, 신분이 확실히 될때, 넣는게 좋다고 봅니다.

    • 1234 216.***.242.70

      단, 그때의 밸런스의 10%를 패널티로 물게 되고, additional 5% 더 내셔야 합니다. – 무조건 10% 페날티에 현금화 된건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 같은데. 5%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정보좀 주십시요.

    • 음… 69.***.174.107

      죄송합니다. 5%가 아니라 2.5% 입니다. 이것은 캘리 state 페널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