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현재 배우자와 쌩이별중 ㅠㅠ)

  • #496028
    바들이 68.***.42.223 2594

    아… H1b 마감 아직 안된거예요?? 마감되었다고 잘못본것같네요. 휴!!! ^^;;;

    아무튼…

    저는 이번 5월에 석사학위 받을 예정이구요, OPT로 1년 더 있게 되었는데 OPT 상태에서도 비자 보다 영주권을 먼저 신청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추천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상태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지, 아니면 H1b를 신청 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지… 뭐가 좋을까요?
    석사학위 받은 후 2순위 되어서 영주권이 빨리 나와준다면 H1비자 신청 안해도 되는건가요?

    (job 구해지기 직전인데 제발 회사 사람들이 좋아야 할텐데요…ㅠㅠ)

    참!!! 한국에 저의 배우자가 있는데 오래오래 떨어져있었거든요. ^^;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 데려올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 ㅠㅠ

    • 지나가던 H1B 66.***.190.70

      그냥 이글만 읽고 그냥 떠오른생각들
      1. job 구해지기 전이신거같은데, 비자스폰도아니고 영주권스폰은 누가?…

      2. 석사학위만 가지고 2순위 영주권이 안될텐데요… (다른경력이있으신가요)

      3. job을 구하신게 아니라면 OPT도 1년이 아니라 3개월 일테고.. (just in case)

      4. 영주권 2순위가 된다고해서 H1B가 나오기도전에 영주권이 나올까요… (올 5월졸업이면 H1B시작은 올10월이나 내년10월일텐데)

      5. H1B 들어가시면 H4인가로 배우자 데려오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