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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마치고 지금 OPT상태입니다. Grace period까지 해도 3월엔 만료입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원래 영주권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번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척의 친척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저를 스폰서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부터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변호사에게 가야할 지부터가 막막합니다.
지역은 washington DC 쪽이고요, MD VA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제 상황의 특성상 한국 변호사를 하는 게 더 나을지요?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아마도 요즘 상황으로는 제가 4월에 H1B를 트라이한다고 해도 학생비자로 신분 유지를 해야 하는 거겠지요?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