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에서 앞으로의 action plan

  • #3368424
    JungJW 100.***.150.194 723

    MBA마치고 지금 OPT상태입니다. Grace period까지 해도 3월엔 만료입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원래 영주권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번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척의 친척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저를 스폰서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부터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변호사에게 가야할 지부터가 막막합니다.
    지역은 washington DC 쪽이고요, MD VA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제 상황의 특성상 한국 변호사를 하는 게 더 나을지요?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요즘 상황으로는 제가 4월에 H1B를 트라이한다고 해도 학생비자로 신분 유지를 해야 하는 거겠지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ㅇㅇ 75.***.250.213

      넵 알고 계신대로 opt가 끝나면 9월말까진 H1B가 승인되더라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가이드 204.***.172.253

      1. 일단 OPT가 만료되고나면 학생비자를 어떻게든 유지시켜야합니다. grace period가 완전히 끝나시기전에 일단 학교 한곳에 정식으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세요. 그러시면서 H1B는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F-1비이민비자에서 H등의 다른 비이민비자로 넘어갈때는 이전 비이민비자 신분이 유효해야만 다음 비이민비자로 바꾸실수가 있어요. 님의 F-1비자는 SEVIS시스템으로 관리되기때문에 어느학교에서든 공식적으로 풀타임 학생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님의 학생신분은 3월로서 소멸되면서 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리고 체류신분 변경원 (Change of Status)은 불법체류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비이민비자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넘어갈때의 이야기입니다.

      3. 변호사: 이민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신 이민자출신 변호사들을 만나보세요. 디씨 부근에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고르셔야할듯합니다. 이점은 저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요지는, 현재 학생신분을 어떻게든 계속 잘 유지하면서 준비해야한다입니다.

    • BB 70.***.148.17

      디시에서도 가까운 버지니아 한상준 변호사 추천합니다. 원글과 비슷한 케이스로 영주권 받았어요.
      ead 카드 있으면 스폰 회사에서 먼저 일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 하세요. 485 까지만 넣으면 학교 안다녀도 되요.

    • ㅎㄷㄷ 72.***.73.158

      한상준 변호사는 절대 가지마세요. 정말 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