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H1B Visa 신청

  • #485282
    Hannah 76.***.125.81 2388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늘 보기만 하고 글을 남긴 적은 없는데 제 상황이 하도 애매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지금 OPT로 일하고 있고, 12월 21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아직 H1B Visa cap이 남아 있다고 해서 11월 20일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2월 21일까지 비자 승인이 나지 않으면 60일 이후에는
    미국을 떠나야 되는지요?
    아니면 비자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인날때까지 머물수 있는건지?
    Deny되면 Grace Period이후에 바로 나가야 되나요?

    cap-gap이 있어 보통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머물수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를 않아서 말이죠.

    답변 부탁드릴께요!!

    • .. 71.***.186.155

      접수가되면..
      12월21일까지 F1(OPT) 신분, 12월22일부터 Pending COS 신분이 되며 결정될때까지 합법 체류신분입니다..
      다만, 승인여부가 12월21까지 결정이 안된다면 22일부터 결정될때까지 일하면 안됩니다.

      COS : Change of Status

    • t 72.***.159.162

      I filed my visa this month with premium and I got it exactly in 2weeks. Don’t worry too much.

    • Hannah 76.***.125.81

      두 분 답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를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다가 직원이 7명밖에
      안되는 회사라 H1B가 거절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나 싶어 학교 I-20 받아서 갈려고 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Application Deadline이 벌써 지났더라구요…ㅠㅠ;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아서 랭귀지 스쿨 프로그램으로
      Apply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나마 안전하게 신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정말 난감합니다.
      H1이 나오지 않으면 Grace Period 끝나면 곧 한국으로 가야만 하지 싶어서요.
      정말 한국가고 싶지 않거든요…ㅠㅠ;

    • 한나씨 208.***.132.167

      저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네요.
      저도 직원규모가 9명이고 처음으로 스폰해주는 케이스가 저여서 엄청 까다롭게 굴긴 했습니다.
      저는 RFE가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렸구요.
      전공이랑 상관있고 회사가 그동안 택스 보고 꾸준히 해왔다면 비자 승인에 문제는 없습니다.

    • Hannah 76.***.125.81

      아…그러세요? 저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젠 어차피 제 손을 떠난 일이라 열심히 기도할 뿐이죠..ㅋㅋㅋ
      희망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