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 직전 i485 접수 및 동시 접수? 따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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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PRO 70.***.153.74 716

    안녕하세요,

    조만간 STEM OPT 만료 되는데, 만료 되기전에 i485, i140 동시 접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 EB3 pro)

    1. 배우자 및 본인, OPT 만료 후, 콤보카드 나오기전 까지 일 해도 되나요?
    변호사님께서 6 개월 정도는 일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합법은 아닌데 그래도 가능은 하시다고 해서요. (245 (k)
    -> payroll로 안되면 급여를 체크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되지 않나요..??
    2. Prevailing Wage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급여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나요?
    3. 텍사스에 사는데 다음주 중으로 i140, i 485 동시에 접수 하자고 하는데, 텍사스에 살면 동시 접수 보다는 따로 접수가 더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 ㅇㅅㅇ 174.***.240.162

      USCIS인터뷰가면 선서하고 불법으로 일한적없다고 말하게 시켜는데 괜히 찝찝해지니까 하지마세요. 변호사가 불법 권유하면 변호사협회에 컴플레인걸어서 자격정지시킬수 있으니 혹시나 나중에 변호사말듣고 잘 안되면 써먹을수 있게 잘 적어두시길…

      글고 오버스테이나 불법취업은 시민권자 배우자만 구제해준다고 들었음요

      • EB3 PRO 70.***.153.74

        ㅠㅠ 정말 opt 끝나고 갭이 애매하네요 ㅠㅠ 정말.. 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주권 들고 기다려야 하는게ㅜㅜ

    • 지나가다 75.***.169.147

      2. Prevailing Wage 자체가 이 직책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취업영주권이 애초에 미국시민중에 이 포지션에 맞는 사람이 없으므로, 외국인을 어쩔수없이 뽑는다라는 컨셉이라서 영주권이 나오면 회사는 무조건 Prevailing Wage 이상으로 페이를 줘야합니다. 무조건 회사한테 말해야죠. 영주권 나오면 Prevailing Wage만큼 줘야한다고. 아니면 무조건 문제생깁니다..

      • EB3 Pro 70.***.153.74

        EAD 카드 나와서 일시작 할때부터 Prevailing wage 받아야겠죠…? 회사랑 이야기를 다시 해보던가 해야겠네요 ㅠㅠ

    • 원글님께 68.***.247.210

      답변부터 드리자면
      1. 안됩니다.
      물론 245k내용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고 읽어도 봤습니다. 잠깐 워크퍼미션에 갭이 생길시 몇개월간 불법일에 대해 웨이버 해줄수 있다고 적혀있긴해요. 그러나 그걸 적용해줄지 말지 권한은 님 서류 심사관의 판단에 달린거에요.
      그리고 변호사가 워크퍼미션 765신청도 안하면서 처음부터 불법일 관련조항말하면서 일해도 된다고 말하는거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2. 이것도 안됩니다.
      영주권주면서까지 회사가 데려올 만큼 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서 prevailing wage를 못받게되어서 회사 옮기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님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prevailing wage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니 처음부터 영주권 해줄 의사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불법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현금도 아니고 체크로 주겠다는건 님의 불법일한거를 통장기록까지 남겨서 님 불법체류자 기록을 만들겠다는거로 밖에 안들려요. 불법일 불법임금 받는 기록자체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자격 미달입니다.

      3. 따로접수하는건 현재 가능한 옵션이 아니에요.
      님의 STEM-OPT만료되면 미국에 머무실 근거가 없으세요. 유일한 근거는 485접수가 되어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중 상태가 되는것이죠. 140만 접수해서는 여전히 미국에 머무실수 없으세요. 140/485같이 접수하셔야해요.

      전체적으로 님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형국이고, 또 그리하라고 강요당하는 느낌이 드네요. 게다가 prevailing wage도 안준다니 회사가 님에게 취업통한 영주권을 해주는 최소 조건도 충족시켜주지도 않구요.
      뭐하나 제대로 된 조언도 대책도 없이 말을하는 것 같아요. 잘못되어도 회사는 다른사람 고용하면 그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님을 모르는 제가 다 화가나네요. 학생비자신분인 사람을 OPT종료될때까지 일시켜놓고서 이제와서 이런 행태을 보여주다니 악덕 업주 같네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우해주는 회사 찾아서 영주권 스판서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EB3 Pro 70.***.153.74

        안녕하세요!
        1. I 765는 동시 접수할때 할건데ㅠㅠ 갭이 생겨서…허허ㅜㅜ
        2. 핫… 정말 Prevailing Wage 때문에ㅠㅠㅠ심사에서 걸리면 참…
        3. I 140 넣고 한달정도 여유가 있어서.. 따로 접수 할려고 했습니다ㅎㅎㅎㅎ

        ㅠㅠ STEM OPT가 8월에 종료라ㅜㅜ 새로운 영주권 스폰서 찾는게 너무 어렵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