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후 H-1B processing 중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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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66.***.172.171 5669

    지금 저는 OPT로 일하는 중이고 내년 5월에 제 OPT가 만료 됩니다.

    H-1B 를 받을려고 진행중인데, 회사 사정상 4월이나 5월에 INS로 서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INS 에 접수가 되면 OPT가 끝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OPT 만료후 비자 승인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론 H 비자 연장의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 같이 처음 H 비자 처음 받는 사람도 해당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H 비자 수속중 와이프가 한국에 나가도 되나요?

    한 3월쯤 와이프가 먼저 한국에 나가고 그 후에 H 비자가 승인되면 한국에

    가서 스탬프 받고 와이프랑 같이 들어올 계획인데,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