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때 EAD 카드에 대해서

  • #481661
    Jenny 68.***.224.48 2232

    안녕하세요,,이번에 시민권 배우자 도움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도움없이 저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구요..전에 2년제 졸업하고 opt때문에,,Employment authorzation Card를 받은적이 있는데요.물론 만기된 상태구요,,

    그리고 그때 카드에 Terms
    and condition에 battered or abused dependents라 나와 황당했습니다, 근데,,이민국에 전화해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저보고 다시 fee 와 파일을 보내라고해서 짜증나서 그냥,,나두었습니다,자기들이 실수해놓고선,,,
    아이고,,옛날생각하니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인데요,,,다시 신청해야하는되는건가요?
    잘 몰라서,,그리고 그때 A# 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alien number를 뜻하는거죠?
    이 번호를I-485 I –130 G325a기타서류등에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건 다른 케이스인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학생 141.***.76.220

      미국 체류기간중 EAD카드를 받은적이 있다면, A#를 쓰시는게 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IMF당시 약 3년정도 EAD 카드를 신청해서 받은적이 있는데, 모두 같은 A#였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OPT를 신청해서 받았을때도 같은 A#를 주더군요. 아마 소셜변호처럼 개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넘버인 모양입니다.
      저는 485를 접수하면서 전에 받았던 A#를 적고, 당시에 받았던 EAD카드 모두를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제 서류를 모두 리뷰했는데,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 잘 접수되었습니다.